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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장애인 채용관련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 근로자)

    <기업>
    (주)제이민코퍼레이션(이하 ‘제이민’)은 재택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 서류 목록은 해당기업에서 제이민에게 제공해 주는 서류입니다.

    1.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재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용기업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 서류 목록은 사용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1. 기본 이력서 (단, 사용사업장 기준 이력서 사용가능)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최신발급)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통장 사본
    6. 그 외 직접 고용기업 사규에 따름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이민에서는 장애인 고용공단과 다수의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기업에서는 업무콘텐츠 제공업체인 제이민에 요청을 하시면 전반적인 절차를 위임 받아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장 3항에 의거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은 경증장애인 2인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 됩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혜택이 있습니다.

     재택근로자의 종사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제이민에서는 장애인 재택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업무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브랜드 및 공익활동을 온라인으로 노출하며, SNS/포탈사이트/리서치/모니터링 기타 등 업체별 적합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업채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이민에서 사용기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굴에서 채용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며, 사용기업의 필요에 맞는 인원을 최대한 추천하여 소개합니다.

    채용이 완료되면 사용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를 5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담금은 매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위치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7조에 의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되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2,010,580원, 1/4미만이면 1,689,800원, 1/4이상~1/2미만이면 1,448,400원, 1/2이상~3/4미만이면 1,279,420원, 3/4이상이면 1,207,000원 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여부

    장애인 고용부감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

    공과금중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불이행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종전에는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해석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예규(2018.02.21)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