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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개요

장애인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매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위치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7조에 의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최저임금 9,620원 9,160원 8,720원 8,590원
의무
고용율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 3.6% 3.4% 3.4%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1% 3.1% 3.1% 3.1%

장애인 1인 월(月) 고용부담금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10,580원 1,914,440원 1,822,480원 1,795,310원
1/4미만 1,689,800원 1,608,600원 1,532,600원 1,509,200원
1/4이상 1/2미만 1,448,400원 1,378,800원 1,312,800원 1,293,600원
1/2이상 3/4미만 1,279,420원 1,217,940원 1,159,640원 1,142,680원
기초부담금(3/4이상) 1,207,000원 1,149,000원 1,094,000원 1,078,000원

장애인 1인 년(年) 고용부담금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4,126,960원 22,972,800원 21,869,760원 21,543,720원
1/4미만 20,277,600원 19,303,200원 18,391,200원 18,110,400원
1/4이상 1/2미만 17,380,800원 16,545,600원 15,753,600원 15,523,200원
1/2이상 3/4미만 15,353,040원 14,615,280원 13,915,680원 13,712,160원
기초부담금(3/4이상) 14,484,000원 13,788,000원 13,128,000원 12,936,000원